정부지원 바우처 산후도우미 신청하기! 2022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요금표 및 본인부담
대상
기본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기본중위소득 150%초과자 중 예외지원 가능한경우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산모가 주소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유지)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내 보건서 방문 신청
신청방법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신청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 바우처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 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이용권 소멸)
소득판별기준
2022년 가족원 수, 가입 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기본중위소득 150%이하)

가능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 미포함 금액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건강보험납부내역 조회
지원내용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202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천원)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요금
일반형 서비스 요금
정부지원 대상 아닌 경우와 정부지원 서비스후 연장서비스인 경우
정부지원형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자인 경우 서비스 요금
서비스 유형
01. 출퇴근형
신생아가 밤에 잠을 잘 자고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님께 적합합니다
근무 시간 :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 ~ 14:00
02. 입주형
산모님 가정에 24시간 상주하면서 산후조리를 제공합니다.
산모의 편안함을 극대화하기 해드리기 위해 저녁 8시 이후에는 산후관리사가 아기를 데리고 보살펴 드립니다.
근무 시간 : 6일제 ( 월요일 09:00~ 토요일14:00까지 ) / 5일제 ( 월요일 09:00~ 금요일 18:00까지 )
* 1일 평균 1~2시간 (1주일 약 7~8시간) 산모님과 협의하여 외출이 가능합니다.
* 저녁 8시 이후에는 아기와 함께 취침하며, 신생아 돌보는 일만 합니다.
03. 혼합형
입주형으로 서비스를 받다가 출퇴근형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서비스 요금 ( 본 서비스 요금은 지역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자세한 이용요금은 해당지역 지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산후관리사를 특정 관리사로 지명하시면 2주 기준 추가 50,000원
- 명절요금 추가요금 : 출퇴근 40,000원 / 입주 50,000원이 추가됩니다.
- 출퇴근제 토요일, 일요일 요금은 (09:00~14:00) : 100,000원
( 토요일, 일요일 시간당 추가요금은 시간당 18,000원 )
정부지원 이용요금 ( 바우처 )
자세한 이용요금은 해당지역 지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