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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변경 지원안내

아이맘29 2023. 8. 22. 10:36

 

 

안녕하세요 노원 아이맘케어 입니다!

2023년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안내에 관한 내용중

예전과 변경된 내용이 있어 업데이트합니다^^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신청 후 이용 완료한 가구 (23.7.1 이후 출산한 산모 기준)

 

-지원조건: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일 기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노원구 연속거주 6개월 이상이며

노원구 영아 출생등록이 완료된 가구

 

-지원절차:

1) 지원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10일이내 신청

2) 서류 심사: 제출서류(6종)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산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제공기관 계약서, 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각1부

3) 비용 지급: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본인부담금 환급

(서류 심사 후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

 

.

-신청방법:

º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류 후 10일 이내(주말,공휴일 포함)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주말, 공휴일의 경우 온라인 신청)

-온라인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smom

-방문: 노원구 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평일 9~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º제출서류:

1)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해당은행 어플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산모의 주민등록 초본 1부(주소변동 포함, 노원구 전입시점 ~ 현재시점까지 출력)

3) 출생아의 주민등록 초본 1부(노원구 출생등록일 포함)

* 초본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것만 인정합니다.

* 산모 주소지가 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 출생아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4) 제공기관 계약서, 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각1부 (산후도우미 업체 요청)

 

2023년도 본인부담금 관련 세부내용은 밑의 표를 참고하세요!

 

 

 

노원아이맘케어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7길 78 1층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