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손주 돌보기 지원내용 알아보고 노원 산후도우미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원 산후도우미 노원 아이맘케어 입니다
오늘은 손주 돌봄수당 , 할머니 육아수당이라고도 불리는 조부모 돌봄수당 에 관해 포스팅해볼게요!
1.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2.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과정 (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3.주요내용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지원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4.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5.지원절차

6.신청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 타 시도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7.시행시기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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