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자세한 설명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원 산후도우미 노원 아이맘케어입니다
지난달에 포스팅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에 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릴게요^^
서울시에서 2023년 9월 1일부터 산모의 빠른 건강권 회복을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서울시 거주 6개월 산모(23.7.1이후 출산)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이 중 50만원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자기부담금 90%로 사용됩니다.
바우처는 산모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 시 산모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에 발급됩니다.
결제 방식은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 방식과 동일하다고 해요!


제공기관에서 산모의 바우처 카드로 자기부담금 결제 시,
바우처 지원 90%와 산모 개인 부담10%를 나누어 결제할 필요 없이
한번만 결제하면 자동적으로 산모 카드에서 90%는 바우처 포인트로 차감되고
10%는 산모 개인 부담으로 결제됩니다.
(예시) 산모 자기부담금 50만원 결제 시, 바우처 카드로 50만원 전체를 결제하면
자동적으로 45만원(90%)은 바우처 포인트로 차감되어 산모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5만원은 산모 개인 부담으로 결제됨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산모가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결제할 필요 없이,
유선상으로 카드번호를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하다고합니다.
(문의는 120 다산콜재단 또는 노원구 담당부서로! )

ㅁ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서울시 출생신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대상 포함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가능
ㅁ지원대상 : 산모 명의 신용, 체크카드에 100만원(바우처) 지급
- 산모 본인 명의의 협약 신용(체크) 카드
-협약 카드사: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KB국민, 우리, BC( IBK기업,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ㅁ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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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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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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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3)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단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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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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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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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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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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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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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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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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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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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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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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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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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신청개시: 2023. 9. 1
* 바우처는 9월 11일(월) 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됨
*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7월1일 이전 출산 산모는 지원 불가)
< 23.7.1 ~ 8.31 기간 출산 산모의 경우>
-신청 기한: 2023. 10. 31 까지 신청
-(1)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개인결제분 : 최대 50만원 내 현금 소급지원
* 서울맘케어 사이트에( 9.1 이후) 영수증 첨부 및 산모명의 계좌번호 등록
* 9.1 이후 출산 산모의 경우 바우처 포인트로 사용(현금지원 아님)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및 (3)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신청( 9.1 부터) 이후,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바우처 (50만원 상당) 지급


<노원 아이맘케어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