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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봐요! 2023출산지원금 혜택 대상 조회 및 신청

아이맘29 2022. 10. 26. 11:44

안녕하세요!

벌써 10월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2023년까지 70일도 안남았네요

 

내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출산을 앞둔 예비 산모님들은 출산 지원금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거라고 생각해요.

2023년에는 저출산문제를 막기위해 좀 더 지원을 확대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잡았고, 지난해 출산율은 0.81을 기록했다고 해요.

출산율은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으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평균 2.1명으로 추산했는데요.

우리나라는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네요.

츌산율이 2.1아래로 내려가면 저출산, 1.3이하로 3년이상 지속되면 초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 부터 초저출산 현상이 시작돼 20년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츌산율이 1.0미만으로 떨어지면 30년뒤에 출산율은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줄어드는 반면에 노인인구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고령 사회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20%이상일 때를 말한는데요.

2070년에 한국은 국민 절반가량이 65세 이상 '가장 늙은 나라'가 될것이라는 통계가 최근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최근 정부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대책 3단계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결혼•출산•육아 지원 강화, 교육 부문 재원•시설•인력 효율화,

첨단 기술 중심 전력 구조 개편,

인구 감소 지역 지원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과제를 발굴해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023년에는 출산지원금이 어떻게 바뀔지

미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국민행복카드 임신, 출산 바우처

 

국민행복카드에서 임신, 출산 바우처를 만들면 100만원의 바우처 금액이 입금되는데요.

2023년에도 똑같이 유지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산부인과 진료비용으로 쓸 수 있고, 출산비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아기와 산모님의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첫만남 이용권

올해 2022년 1월생 아기들부터 200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형태로 국민행복카드에 입금되었습니다.

쌍둥이의 경우 400만원, 세쌍둥이의 경우 6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용기한은 1년으로, 돌 전날까지 사용가능하며

꼭 임신이나 출산에만 쓰는게 아니라 다양한 사용처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레저,유흥,면세점 등 특수목적 제외)

첫만남 이용권은 올해 시행된 제도인 만큼

내년 2023년에도 추가 변동되는 부분 없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3.부모수당

부모급여라고도 부르는 부모수당은 아직 확정 사안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어느정도 틀을 내놓았습니다.

이 제도는 새로운제도가 아니라 현재 시행중인

'영아수당'의 상위버젼이기도 한데요.

영아수당은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욱하는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복지로

월 3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3년 부터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면서

첫만남 이용권과는 별개로 지급되며

23년도에 태어나는 만0세의 아동의 부모에게 월70만원,

만1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3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 없이 모든 가정에서

조건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를 위한 지원이다보니

부모급여는 아이를 집에서 양육할때만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보육료료 전환된다고 합니다.

4.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자녀에게 매달 10만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월 25일마다 지정된 계좌로 입금.

특별한 조건없이 해당 연령(월령)에만 충족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팩스, 우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하실 때에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복지로 혹은 정부 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신청

복지로>서비스신청>본인인증>첫만남이용권신청>개인정보활용동의>서비스대상읽고신청하기>개인정보입력>신청완료

 

*정부24신청

정부24>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신청>인증서로그인>신청서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접수처확인 및 접수>신청완료

지금까지 2023년에 출산지원금은 어떻게 될지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겨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루 빨리 결정사안이 나와서 궁금증이 해소 되었으면 좋겠네요.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만0세의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만1세의 아동에게는 월 50면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지원금과 지원영역이 조금 더 넓혀져 출산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초저출산을 벗어나기를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