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본인 부담금 90% 환급
노원구 산후도우미 비용 90% 지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청결관리 및 돌봄 등을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가 이용요금을 지원하지만,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컸는데요.
이에 노원구는 표준형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의 90%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태아유형(단태아, 쌍생아), 출산순위(첫째아, 둘째아 등),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35만 5000원에서 최고 129만 7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노원구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후도우미)를 이용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환급해 드립니다.
환급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신청하기!!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2021.1.1 이후 출산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후 이용 완료한 가구
2. 지원 조건 :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 전 부터 환급 신청시점 까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의 합이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이며 영아는 노원구에 출생 등록이 된 가구
*단, 거주 기간의 합이 6개월 미만인 가구는 신청 기간 내 6개월이 도래한 시점에 신청
3. 신청 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노원구 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smom)
5. 지급액 : 서비스 기간 표준형 한도 내에서 90% 지원
(해당 유형의 연장형을 사용했어도 해당 유형의 표준형 기간을 최대 기준으로 지급)
6. 지급 방법 : 산모 명의 계좌로 신청 후 30일 이내 입금
※서울형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 부담금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자치구에서 지원받은 가구는 중복지원 불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노원구가 아니고 배우자만 노원구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 출생아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산모 명의 통장사본이 없는 경우 반드시 보건소로 사전 연락
신청하기
방문 신청 (노원구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평일 접수,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1) 제공 기관 계약서 사본
2) 제공 기록지 사본
3) 본인 부담금 납부영수증 각 1부
※ 1~3의 서류는 이용한 산후도우미 제공 기관에 요청
4) 산모 명의 통장사본(통장사본은 은행 앱으로 다운로드 가능)
5) 산모의 주민등록 초본 1부 (주소 변동 포함, 노원구 전입 시점 ~ 현재 시점까지 출력)
※초본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것만 인정합니다.
※산모 주소지가 타구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 출생아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온라인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신청
1) 포털사이트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조회 (https://seoul-agi.seoul.go.kr/smom)
2) 회원가입 ※회원가입 시 step3의 정보 입력 단계에서 출산 육아 부분 반드시 체크
3) 로그인 후 바탕화면에 모자보건서비스 신청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신청 클릭
4) 첨부 서류 (첨부 서류 파일 등록 시 주의사항 반드시 숙지 후 업로드)
①산모도우미 제공 기관 이용 계약서 (산모도우미 업체 요청)
계약서가 2페이지 이상인 경우 한 화면에 모두 보이게 등록
②산모도우미 제공 기록지 (산모도우미 업체 요청)
제공 기록지 모두 업로드 (일부만 업로드 인정 불가)
③산모도우미 본인 부담금 납부영수증 (산모도우미 업체 요청)
④산모 명의 통장사본 (산모 이름 / 계좌 번호 / 은행명 및 직인)
※통장사본은 은행 앱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⑤산모와 출생아 각각의 초본 (등본 아님!!)을 한 화면에 보이도록 기타란에 입력 하세요.
▷산모 초본 : 주소 변동 포함, 노원구 전입일 확인되는 기간 설정 후 출력 (보통 초본의 마지막 장으로도 거주 기간 확인됨)
▷출생아 초본 : 노원구 출생등록일 포함
※초본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것만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