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산후도우미란? 산후도우미 신청대상 및 신청하기,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원구 도봉구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 입니다.
단태아의 경우 표준10일을 지원하고, 연장 시 최대 15일 까지 지원해줍니다.
유효기간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단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을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지원해줍니다.
산후도우미를 직접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며, 시간당 정해진 기준가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지원기간
태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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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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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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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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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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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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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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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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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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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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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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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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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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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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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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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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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단태아) |
인력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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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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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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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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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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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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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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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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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태아이상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 쌍태아이상) |
없음(인력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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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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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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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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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3.서비스 내용
-서비스가격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 적용
태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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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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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격(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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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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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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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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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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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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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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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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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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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
1,184
|
1,776
|
2,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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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
1,184
|
1,776
|
2,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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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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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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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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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
3,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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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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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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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
|
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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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태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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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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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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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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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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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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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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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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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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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직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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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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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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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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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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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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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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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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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49
|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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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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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35
|
27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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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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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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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661
|
33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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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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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489
|
408,122
|
39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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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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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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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366
|
4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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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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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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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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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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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쌍생아나 셌재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조건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기간 및 지원금액 :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다름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12개월 분)
첨부서류는 이미지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노원구 도봉구 정부지원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아이맘케어 노원지사
02-933-8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