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5. 09:00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원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후 이용 완료한 가구(23년 7월 1일 이후 출산산모 기준)
*지원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일 기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노원구 연속거주
6개월 이상이며 영아의 출생등록이 완료된 가구
*지원절차: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류 후 10일 이내(주말 공휴일 포함) 온라인 또는 방문 ㅅ니청
*주말 공휴일의 경우 온라인 신청
-온라인: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방문: 노원구 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평일 9시~17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제출서류
1.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2. 산모의 주민등록 초본 1부(주소변동 포함, 노원구 전입 시부터 현재)
3. 출생아의 주민등록 초본 1부(노원구 출생등록일 포함)
-산모가 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노원구 거주자인 배우자와 출생아의 주민등록초본 각1부
4. 제공기관 이용계약서, 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각1부( 산후도우미 업체 요청 )
*지급액: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기간 표준형의 90% 한도 내 지급/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입금)
*예시


산후도우미 신청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노원 아이맘케어로 문의 주세요 ^^

<노원 산후도우미 아이맘케어 오시는길>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7길 78 1층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