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산모님을 위한 노원 산후도우미 신청하기

2023. 9. 28. 10:34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노원 산후도우미 아이맘케어 노원지사 입니다.

오늘은 다문화가정 산모님들을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사업'을 알아볼게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 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구 중

출산일이 60일 이내인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다누리 누리집(http://www.liveinkorea.kr): 다문화 소식 >자료실 >정책자료

또한 다누리 콜센터(1577-1366)를 통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문 통역사의 동시 통역으로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차 서비스 이용자 안내문>

1.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 새로운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상담 시에 바우처 이용자임을 알려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이용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4.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용 시기 조정에 유의바랍니다.

5.바우처 서비스 기간과 시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6.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기간이 다릅니다. 이용자는 본인 해당 유형의 서비스기간 중에서

단축, 표준, 연장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다르니 반드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상품)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7.정부 바우처로 제공하는 표준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서비스 이외 부가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께서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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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맘케어 노원지사 오시는길